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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침대 매트리스 교체
 김동수
 2026-07-24  |    조회: 36
멀쩡히 쓰던 침대 청소 해준다 꺼졌다 하면서 자기네 재품 써달라고 해서 좋은게 좋은거라 매트케어 써비스 받으면서 제후카드까지 만들어 줬는데 2개월 부터 침대 부분꺼짐 /교체받음 ㅡ또꺼짐/2일됨
회사측ㅡ원래는 3센치 꺼저야 하는데 1센치라도 써비스 해준거라함 ㆍ아주 후한 인심씀.

교체 못해주고 다른 제품 교체도 안되니 위약금 없이 해지해준다고 함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기존에 쓰고있던 매트리스는 버려버렸는데
내돈주고 또 사라는 밀인가요?
1년도 안된 시점에 2번이나 문제 생기고 2틀도 안되서 침대가 꺼졌는데
재품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인심쓰듣이 위약금 없이 햐지 해 준다고
ㅡㅡㅡ이게 말인가요 막걸린가요
아주 당당하게 고발히랄고 하네요
저 참고로 청호 라이스 정수기 비데 침대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호나이스 침대 교체 하기전 사용 침대 ㅡ까사미아 380만원 주고 샀네요
8개월사용 했을때 1센치도 안되었어요
멀쩡한 침대 문제 있디고 자기네 꺼로 하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문제 생기니 인심쓰듣 위약금 없이 취소 해준다고...너무 화가나네요
이런 회사 도대체 뭐하는 회산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11:49: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