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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계약금만 받아가고 인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이 안됩니다.
 정대영
 2026-07-24  |    조회: 60
올해2026년 4월에 차 계약을 했으나, 5월말 담당 매니니저가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차 인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대전스토어 및 다른 담당자도 전화 연결이 안됩니다.
담당 어드바이져를 새로 연결해주겠다는 말만하고 모두 전화 연결이 안됩니다.

계약금만 받아가고 처음 약속한 6월에 인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찾아가서 다시 8월에 인도가능하겠다고 하였지만 또 다시 모두 전화연결 안되며 인도진행이 불가 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기존 차량처리 문제까지 얽혀있어 힘듧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15:43: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