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삼성 갤럭시 휴대폰 외관 도장 벗겨짐 관련
 Sunjingzhe
 2026-07-24  |    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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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한 후부터 항상 보호 케이스를 착용하여 사용하였으며, 2026년6월1일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그런데 휴대폰 옆면의 도장이 벗겨지고 외관에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으나, 외관 손상은 고객 과실에 해당하므로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며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항상 케이스에 넣어 사용했고, 사용 기간도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태가 단순한 사용자 과실인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제품의 도장 품질이나 제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00:00:4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