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온라인에서 가방을 주문하고 계좌 이체로 송금했지만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지 않아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26 23:30:0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s://www.cyber.go.kr ,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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