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7월 12일 부산 펫앤모어 박람회에 방문하여 쿠쿠 펫드라이룸을 렌탈로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판매자로부터 강아지가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려고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말을 듣지못했고, 저희도 당연히 문이 안에서 열린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선 강아지를 펫드라이룸 안에서 말린다고 했을 때, 강아지가 문을 연다고 열리면 그게 소용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쿠쿠 판매자 및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었고 반품 요청을 했으나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니 반품은 고객변심이므로 10만원을 내고 반품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듣고도 반품하려고 했다면 고객변심이 맞지만 지금의 경우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으니 저희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