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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100g 시켰는데 85g 왔습니다.
 이현나
 2026-07-27  |    조회: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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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짜리 16개를 시켰는데 칼로리가 이상해 보니 85g짜리네요. 모른 상태로 2개는 먹었어서 나머지 환불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건 아닌 것 같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2:02:3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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