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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불이행에관한 환불
 조현재
 2026-07-29  |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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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및 약정 위반
• 피신고인은 계약 체결 시 **'플레이스 순위 상승' 및 '매출 800만 원 보장, 미달성 시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 계약 이행 결과, 보장한 매출 상승 및 약정된 광고 작업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보장조건 미달성에 따른 계약서 제5조, 제9조 및 별도 약정된 전액 환불 의무를 피신고인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기망 행위를 통한 계약 유도 (사기성 영업 행위)
• 법무사 검토의견서 및 공식 매출보장증서, 개인 사비 환불 특약까지 제시하며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매출이 안 오르면 100% 환불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 계약 후 서비스 미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자 핑계를 대며 환불 조치를 미루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처음부터 약정된 서비스를 정상 이행할 의사나 환불해 줄 의사 없이 대금을 편취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작년 10월경 환불요청및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대처나 차일피일미루며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하지않고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7:36: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