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불량 옷 판매
 신화연
 2026-07-29  |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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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남성 반팔 니트를 구매해서 두 번 착용했습니다.
마찰이 있는 부분이 사진 처럼 보풀이 일어나고 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니트 재질이 보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사진을 보내고 반품을 요청하니까 이미 착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홈쇼핑에서 방송으로 전국민대상으로 옷이 좋다고 믿고 사라고 해놓고 정작 제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06:34: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