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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위버스레인 가입했다가 바로 취소 했는데 위약금이 3백만원을 채권추심자에게 넘긴다고합니다
 이문철
 2026-07-30  |    조회: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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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레인을 가입만하고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는데 3백만원 이상을 채권추심한다고문자가 왔습니다그리고 저는 책도 안받고 사운품도 받지도 안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2:21:13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