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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GS25 행사상품 오인 진열 및 결제 전 미고지 관련 신고
 박성완
 2026-07-30  |    조회: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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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매장에서 행사 안내 POP(4개 4,860원)가 부착된 진열대에서 상품 4개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상품의 정가는 개당 1,700원으로, 총 6,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해당 상품이 다음 달 행사 대상 상품이라 현재 행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제 전에 안내하지 않았고, 결제가 완료된 후에야 이를 설명했습니다.

행사 안내가 부착된 진열대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소비자는 행사 대상 상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제 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구매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사후에만 고지받아 정상적인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진열 및 판매 방식이 적절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5:16:2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