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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문의 , 홈페이지 , 반품비
 박혜원
 2026-07-30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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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에 주문하고 월요일 취소하려고 주문조회를 찾는데 홈패이지엔 아무것도 조회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월요일 오후 4시에 문의를 드렸더니 월요일 오후 11시에 이미 출고장으로 넘어가서 수령 후 반품을 해야된다 그러길래 수령했습니다
그러고 반품하려했더니 홈페이지엔 아무것도 없어서 반품 문의 드렸더니
“반품신청 후 반품결제 해주세요” 이 문장만 반복적이고 고객문의에 읽고 답이 없고 신청방법을 안알려주셨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로젠택배로 받았으니 로젠택배로 그대로 반송했습니다
로젠택배로 보냈다니깐 운송장번호 달라하여 주고 저쪽에선 또 똑같은 말만 반품신청 후 결제해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문의 답변도 빠르지도 않아 2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상품은 다시 보내드렸는데 주소를 잘못보낸거 같아서 확인해달라니 확인 했는지도 답 없고 저는 반품비는 못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
고발한다니 이제서야 화내듯이 자기네쪽으로 신청하라고 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6:51:49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