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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글로스(립크로스)교환 불가처리
 이미영
 2026-07-31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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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6 올리브영 세종시새롬점에서 구입한 어뮤즈 젤핏 글로스에 입술부르뜨는 기능이 있는 줄 모르고 구입. 한번 사용하고 매장에 가서 이런것을 체험할 때 모르고 구입하게 되었고 특이한 성분이 있는것을 구입시 안내해주지 않았고 앞으로 사용하지 못할듯 하여 교환요청하였으나 한번 사용해서 안된다고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1:35:2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