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판매자 귀책사유임에도 환불거부
 최정은
 2026-07-31  |    조회: 86
Screenshot_20260731_114541_NAVER.jpg
Screenshot_20260731_114537_NAVER.jpg
Screenshot_20260731_114648_NAVER.jpg
Screenshot_20260731_114815_NAVER.jpg
구매한지 3개월도 안됐고
자전거 부품이 불량품이라 조립 후 사용불가함
환불조치요청을 했으나
본인들이 공지한 10일이 지났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며
고발을 해도 네이버측으로 하라고 채팅이옴

수거하고 전액 환불을 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23:58:31
해당 자전거 하자로 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