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한샘 기사설치 가구 조립설명서 미제공으로 해외 이사 시 재조립이 불가능한 문제
권미정
2026-07-31 |
조회: 76
안녕하세요.
2026년초 한샘의 책상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중국)로 이사하게 되어 책상을 분해한 후 현지에서 다시 조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샘 고객센터에 조립설명서 제공을 요청했으나, "기사 설치 제품이며 내부 기술이라 조립설명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는 국내 기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가 직접 재조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립설명서나 부품 배치도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정상적인 제품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사, 보관, 해외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분해와 재조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사가 조립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제품의 설계도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립설명서 또는 재조립 안내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한샘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조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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