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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부당 징수요금 미반환
 이혜숙
 2026-07-31  |    조회: 66

저는 2018. 1. 14.부터 KT 인터넷과 TV 사용하다가 2022. 1. 19.에 해지하고 LG유플러스로 변경하였습니다. 통신사 변경은 제 아이의 새 핸드폰을 LGU+ 대리점에서 구매하면서 했습니다. 대리점에서 KT에서 LGU+로의 이전을 해준다는 말을 해서 믿고, 제가 따로 KT에 가입 종료(해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LGU+로 이전한 2022. 1. 19.이후에도 KT에서 인터넷과 TV요금을 계속 징수하고 있었고, 이를 2026. 2. 26.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KT 해당 상품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KT에 연락하여 인터넷과 TV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징수된, 2022. 1. 19.~2026. 2. 26.(21개월간)의 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T에서는 이 중 일부 금액(768,000)만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KT에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768,000원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KT로부터 부당 징수된 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유사한 피해를 겪고있는 사람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와 통신사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선례가 남을 수 있도록 신속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6:50:52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