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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t의 어이없고 배짱
 박현호
 2026-08-03  |    조회: 195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 계룡시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지상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특히 3층에서 인터넷(티비.와이파이)가 상습적으로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객실 이동 및 환불이 약 10회~15회 이루어졌습니다.


숙박업특성상 청소팀이 따로 있고, 근무시간 외 청소지시는 업무비를 줘야합니다.

그리고 취소는 전액 카드취소든 현금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속에 견디다가, 최근6월부터 a/s를 자주 부르게 되었고,

오신 기사님도 선로와 셋업박스에 문제가 발견되어 몇번 손을 보았지만 여전합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지만 kt 품질과장인지 누군지 전화와서

문제있다는 보고서를 받았지만 우리 잘못은 아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죠?)

우리 잘못이 아니니 개선은 없다

요금은 계속 지불해야 한다.

보상은 없다


이게 답입니다

물론 문장그대로의 느낌되로 말한건 아니겠죠

하지만 문장그대로의 느낌은 아니지라도 요금은 지불하되 우리가 해줄수있는건 없다

해지하려면 위약금 400만원 가량 지불을 해라...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도데체 기계와선로에 문제가 있는데 kt잘못은 없다면.. 그 기계를 소비자가 만들어서 꽂아놓은겁니까

소비자고발센터 제기하다고 하니 하라고 하시네요... 


이게 과연 소비자의 잘못이고 소비자가 모든 고통과 피해를 다 받아야 하나요

취소 및 객실이동 물론 할수있어요 하지만 그 손님들은 다시는 저희 매장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대응도특히 과장..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실실 웃어가면서 이해한다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부모님이 이런 민원으로 벌이에 지장있어도 실실웃으면서 이해한다 할까요

개거품물고 달라들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07:07: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