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쿠팡 상담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체험상품을 받지 못했어요
 임지훈
 2026-08-04  |    조회: 58
Screenshot_20260804_141945_Coupang.jpg
쿠팡 체험단으로 침대를 선택했습니다.

7월31일
설치 날짜에 기사님이 상품이 파손되어 쿠팡쪽으로 연락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쿠팡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 설명하였고

상담원이 8월 3일 오전 8시30분까지 답변 준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8월 1일
쿠팡에서 상품 환불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몰라서 확인차

쿠팡측에 전화를 했더니 체험 기간이 지나서 상품을 받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한테는 8월3일까지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말이 안 되고 기분이 상해서 그날만 통화를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더 기다려 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체험이 어렵다고 하고.

처음에 상담했던 상담원은 8월 3일까지 연락을 준다고 했었는데

8월1일에
상품 환불완료 떠서 전화하니 상품을 받아볼 수 없다고 들어서 기분이 매우 안 좋더군요 (여기서부터 농락 당한 기분입니다)

상담원은 저한테 아무런 사전 고지하지 않고 8월 3일까지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8월1일에 연락하니 체험기간이 끝나서 받을 수가 없다.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사기를 친 게 아니라면
그 쿠팡 상담원에 잘못된 상담으로 제가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어

쿠팡이나 쿠팡 상담원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처음 약속했던 8월 3일 오전 8시 30분에 연락은 오지 않았고.

8월 4일
체험단 상품을 받아볼 수 없다고 문자를 받아서 어이가 없어서.
유선 상담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도 체험 상품을 받아볼 수 없다. 개선하겠다.

이런 말만 할 뿐입니다.

웬만하면 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고객 기만이고 고객을 농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황을 정리해 보니 첫날에 상담했던 사람이 원인 입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사전에 고지만 해줬어도 제가 이렇게 열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제가 상품을 받았을 것입니다.


7월 31일
제가 첫 상담을 했을 때 내일이 되면 체험 기간이 끝난다고.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8월 3일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전화 했더니 체험기간 만료 랍니다)
이것은 고객을 속이고 농락한거라고 생각합니다.

31일 다음 날이 되면 체험 기간이 끝난다고 말을 말을 해줬더라면 파손이 됐어도
제가 상품을 받아보고 확인을 해보고 괜찮으면 사용을하고

그게 아니라면 교환 요청을 했으면
제가 체험단 상품을 교환 받아볼 수 있는건데

쿠팡측에서 그런 말은 전혀 해주지 않고 8월 3일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언급을 해주지 않다가

8월1일 상담에서 기간만료되어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억울하게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결국에 상품을 받지 못했고

이건 완전히 사기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고 똑같은 상품으로 상품을 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기다려라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이 지나면 체험 기간이 만료되어 받아볼 수 없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상품을 받아서 교환 요청을 하든지 그냥 사용하던지 했을 텐데

기다리라는 말만 해서 기다렸는데 체험 기간이 끝나서 체험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만 나오는데 이게 농락,사기가 아니고 뭔가싶습니다.

체험 기간이 며칠이고 언제까지다.
이런 언급 한마디도 없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체험 기간이 끝났다고 못 받는다는 건 말장난이고 사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드는데 그 사람이나 쿠팡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상담원에게 오늘이 지나면 체험 기간이 만료된다거나 환불 처리 시 체험 기회가 소멸된다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전에 체험 기간이 임박했으니 파손 상태 그대로 일단 수령 후 교환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거나 선택지를 주었다면, 저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령하여 체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을 유도한 후 책임 전가.


상담원이 8월 3일까지 기다리라고 안내하여 성실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그 사이 본인들의 시스템(또는 임의 처리)으로 체험 기간을 만료시키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8월 3일 오전 8시 30분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이후 고객센터 상담원들마다 말이 바뀌어 소비자를 더욱 혼란스럽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하다못해 사용하고 있는 침대 폐기물 신청까지 하고 서랍정리.
침대를 설치 하기 위해 금요일 시간도 비워놓고 침대 매트리스 커버까지 구매를 해놨는데.

결국에 잘못된 상담으로 상품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농락당하고 신경은 신경대로쓰고 사기 당한기분 입니다..

쿠팡을 처벌하거나 제가 피해받은것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16:34:1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