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상으로는 6m라고 되어있는데 막상 받아서 사이즈를 재보니까 6m가 안나와요 10-20센치 오차있다고 하길래 감안하고 시킨건데 물어보니까 애초에 제작을 5.8m로 하는거라고 하네요. 이러면 표기를 5.8이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반품했는데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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