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발업체 정보
업체명: 제일카메라수리
소재지: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09 세운스케어 별관1층 141호
2. 피해 발생 경과
2026년 1월: 디카 렌즈 먼지 제거 견적 문의 (6만 원 안내받음, 수리 미진행).
2026년 6월: 동일 증상으로 재방문. 최초 8만 원을 제시했으나 이전 견적(6만 원)대로 수리 진행 합의 후 맡김.
수리 진행 중: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렌즈 부품 교체 진행 후 추가 비용(총 10만 원) 통보 및 청구.
결제 시: 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추가금 3,000원 요구하여 계좌이체로 총 10만 3천 원 지급. (A/S 보증기간 3개월 안내받음)
수리 후 약 1주일 뒤: 동일/연관 기기 결함으로 작동 불능 발생. 한 달 뒤 택배로 A/S 접수.
A/S 처리 중: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추가 수리 진행 후 수리비 7만 원(이후 불만을 표하자 다시 4만 원으로 정정) 요구. 보증기간 이행 거부 및 동의없는 수리진행으로 수리거부 행사 후 원상복구 요청하 였으나 "이미 고쳤으니 원상복구 불가"라며 수리비 강요
3. 주요 위법 및 부당 행위 근거 (법률 기준)
① 소비자 동의 없는 임의 수리 및 추가 비용 청구
관련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권)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내용: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사전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리 업자가 사전 견적 승인이나 수리 진행 동의 없이 임의로 부품을 교체·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부당행위입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 시 추가금 요구 (현금할인 및 차별 지급)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득세법 제162조의3
내용: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수수료 명목의 추가 금액(3,000원)을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국세청 신고 대상 위법 행위입니다.
③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 및 보증책임 회피
관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카메라/수리 용역)
내용: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수리로 인해 유발된 결함에 대해서는 정해진 품질보증기간(3개월) 내 무상 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른 부위 고장이라 주장하더라도, 이전의 사전 미동의 임의 수리로 발생한 결함일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조건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며 유상 수리를 강요하였습니다.
4. 요구 사항
피고발업체의 미동의 임의 수리 영업 방식 및 현금영수증 추가금 수수 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법률의거한 해당업체 벌금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