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경 제주도에서 이용할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카모아 플랫폼에서 퍼스트렌트카의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이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차량으로 알아보던 중 조건이 맞는 차량을 확인하고 예약하였습니다.
14일 제주도 도착하여 차량을 인도받으러 갔으나 업체에서 해당 차량은 반려동물 이용이 불가한 차량이라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카모아 플랫폼에 전화 시 반려동물 이용 여부는 렌트카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제네시스 차량 선택 후 이용 조건에 반려동물 가능이라고 표시해두고 제일 아래에 상세 설명에 작은 글씨로 해당 차량은 반려동물 이용 불가라고 기재해 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환불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제를 가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