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2달간 미응답 / 허위사실 기제 / 발송지연
 전도현
 2026-09-29  |    조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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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응답하는척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응답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계다가 통관이 곧 끝날것이라고 하고나서 최근에 통관조회를 해보니, 아예 신고조차 안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허위사실과 허위판매를 하며 판매하는 행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6:10:47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