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케이블반품거절이유
 박현숙
 2026-09-29  |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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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 구매 당일 상품과 원본 영수증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포장 일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영수증에는 14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매장 직원도 녹음에서 “14일 이내는 맞고요”라고 답변했습니다.
환불 사유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구입한 케이블이 제가 사용하려던 제품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장 직원은 환불 거부 이유에 대해 “상품엔 문제가 없지만 상품 포장이 훼손되어 있어서”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구매 당일 환불 요청이고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포장 훼손만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적절한지 상담 및 판단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06:32: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