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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온라인 구매한 선물용 상품권을 미사용에 따른 환불요청을 거절함
 김상은
 2026-09-29  |    조회: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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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제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케익을 선물을 지인에게 하였고, 대급 지불 완료.
온라인 상품권은 문자메세지로 수령인에게 전달.
수령인이 선물유효기간에 찾아가지 않아서, 선물 수령이 거절됨.

미수령 상품권에 대해 환불을 오청했으나. 기한이 지났다고 환불이 불가하다함.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찾았다는 지인의 얘기를 통해서, 미사용이 있음을 인지함. 제건이 총 4건이나 됨.

이런식의 피해가 다수 있을 수 밖에 없을 듯함. 전반전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6:11: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