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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LG전자 고객선터 카드변경 완료 안내 후 변경 누락으로 발생한 장기연체.신용정보 등록 피해
 유창재
 2026-09-29  |    조회: 136

어머니 명의로 LG전자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결제카드를 변경하기 위해 LG전자 고객선터에 카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총 7건의 구독 결제건에 대해 자동이체 카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LG전자 고객선터 상담원으로부터 카드 변경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한 결과 총 7건중 6건만 카드 변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1건은 카드 변경이 누락되어 기존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고객선터 상담원이 카드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안내한 내용을 믿고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해당 구독료가 미납되고 장기연체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연체금액은 10만원 미만이며, 연체기간은 6개월이상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카드 변경 요청 및 상담 내용에 대한 고객센터 통화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구독료가 미납된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LG전자 고객센터에 정상적으로 카드 변경을 요청하고 상담원으로부터 변경이 완료되엇다는 안내를 받은 후, LG전자 측의 

카드  변경 누락으로 인해 미납 및 장기연체가 발생하고 신용정보까지 등록된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구체적인 금융상의 재산상 손해는 없으나, 장기연체 및 신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대출 신청도 못하고 있어 해결을 위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 및 일상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LG전자 측에 카드 변경 누락 및 관련 처리내용에 대한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요청사항


1. 카드 변경 요청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2. 고객센터 상담 녹취 및 상담기록 확인 제공

3. 누락된 1건의 카드 변경이 발생한 경위 확인

4. 해당 미납 및 장기연체 발생 과정에 대한 LG전자 측의 책임 여부 확인

5. 신용정보기관에 동록된 장기연체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 적절한 조치

6. 본 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

7. LG전자 측의 공식적인 서면 답변


고객센터 측의 상담 녹취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측의 과실 여부와 적절한 구제 및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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