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업체명 및 판매 쇼핑몰 URL)
구매 제품: (제품명 / 주문번호 / 구매 일자)
피해 유형: 상품 주요 사양 사전 미고지 변경, 호환성 결함, 소비자 기만 판매 및 불통 응대
2. 피해 내용 및 상세 경위
8년간의 동일 제품 구매: 본 소비자는 해당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테이크아웃 컵 제품을 8년 동안 꾸준히 재구매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사전 안내 없는 스펙 변경 및 결함: 최근 제품을 재주문하여 수령했으나, 별도의 사양 변경 안내 없이 현저히 저렴한 재질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일 규격의 뚜껑과 호환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무책임한 고객 응대: 제품 하자에 대해 문의하자 판매자 측 상담사는 "고객님이 할인된 제품을 구매하셔서 그렇다"라는 부적절하고 책임 회피성 응대로 일관했습니다.
3. 신고 사유
중요 정보 미제공 및 표시·광고 위반: 단순 할인 행사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상은 사전 고지 없이 저가 재질로 변경하고 규격을 바꾼 '스펙 다운'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주요 기능상의 하자: 기존 부자재(뚜껑)와 맞지 않아 테이크아웃 컵 본래의 목적(음료 보관 및 이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존재합니다.
4. 소비자 요구 사항
전액 환불 및 반품 수거 처리: 제품 결함 및 미고지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포함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상세 페이지 수정 촉구: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격 및 재질 변경에 대한 정확한 안내 문구 삽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