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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전월세 앱 부가서비스 요금 부당부과
 윤덕언
 2026-08-26  |    조회: 87
저는 74세이고 전월세앱 하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8월 핸드폰요금에 느닷없이
7,700 전월세 사용부가서비스 요금이 함께 부과된 사실을 인지하고 8월7일 114로 해지하고 반환된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미반환
상태이니 빠른시일 안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5:14: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