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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책임소지가 있다고 어떠한 조치를 안함
 박상선
 2026-08-27  |    조회: 167

5월에 재설치한 에어컨배관에서 물이 샘

가구가 젖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 서비스센터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감


서비스센터 기사는 이런건은 인테리어의 문제라고 했지만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인테리어 문제라고함

설치문제일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건 설치센터에 말해야한다고 함


설치센터에 다시 문의했으나 몇일동안 답이 없는상태


누가봐도 삼성설치 또는 서비스의 문제인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것 처럼 보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14:54: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