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동창생(21명) 진갑기념으로 일본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사의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그냥 넘길수가 없어서 경찰서 사기고소를 하였고,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기피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11월 주,위드투어앤골프대표 배은정과 2026.3.1~3.3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여행을 계약하여 여행경비 1,851만원 4회에 걸쳐서 지불하고 여행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여행일 하루 전까지도 항공권애매를 해주지 않아 당일날 공항에 도착하였을때 항공권을 겨우 문자를 받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여행일정을 소화하던중 여행 마지막날 귀성 항공권을 발권해주지 않아 부득이 1박을 체류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경비 1,300만원(항공료, 1일숙박비, 1일 미출근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액 1,300만원
- 항공료 21명 5,410,545원
- 숙박비, 식대, 손해액 7,589,4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