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드에서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서 제품 구매 시 사우나백을 증정한다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제가 상품을 구매할 당시 결제 화면에 ‘무조건 증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옵션으로 표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건 없이 제품을 구매하면 사우나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받은 후 증정품이 배송되지 않아 문의하니, 판매자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증정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은 상세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회원가입이 필수 조건이었다면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화면에서도 안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제 화면에서는 ‘무조건 증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별도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품을 반품하고자 했으나 판매자는 반품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품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증정품 행사에 대한 안내가 실제 조건과 달라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결제 화면의 ‘무조건 증정’ 문구와 별도의 회원가입 조건을 함께 고려했을 때, 판매자의 안내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이러한 안내로 인해 발생한 반품을 단순 변심으로 보아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결제 화면 및 판매자와의 문의 내용은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소비자가 반품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