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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조회비를 충실히 납부하고 혜택을 아예 못받아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정인자
 2026-09-02  |    조회: 103
이지스상조증권.jpg

 2007년도 가입하여 매월 20,000원씩  납입하여 만기가 되었습니다. 업체가 폐업하면서 기존 고객들에게 2014년~2016년 2년가 전환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저는 핸드폰 변경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니다.

 현재 인수한 업체는 예드림((1544-4694) 전환시기가 끝나서 해당이 안된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충실히 납부하여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끝나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요? 

 소비자센터 담당자 차인홍님하고 2026.9.1.(화) 통화하여 설명드리고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답답하여 이렇게 글로서 남겨봅니다. 검토하여 좋은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6:16:42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