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기본요금으로. 돈 갈취
 조형준
 2026-09-07  |    조회: 65
사업을 하다. 망하여서. 유선 전화, 인터넷 요금을 몇 년을 못내고 있다가 kt 에서 몇년후 연락와. 약정이 남아서. 약정까지 돈을 내야 한다고
자동 이체를했는데 약정끝나고
6-7 년동한 계속 돈이 빠쳐나갔음, kt에말하니 본인이
해지를 않해서 계속 돈 을내야고함,과거 전화한kt직원은 약정 끝나면 바로 끝난다고하더니. 본인이 해지를않해서 떠넘김,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6~7년 전에전화 kt직원뿐은 확인도않하고소비장에게 떠넘기는 kt의 형태는 소비자를
두 번 죽이는 짓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5:46:31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