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누전
 김영민
 2026-09-07  |    조회: 85
23년 입주전 입주청소중 진공청소기 청소중 콘센트 누전차단기 떨어짐.
이후 관리사무실 방문 하자접수 몇자례와서 점검했지만 원인 발견 못함
그나마 차단기 떨어지는 현장 6개월 1년 간격으로 줄어듬 그러다 26년 8월초 차단기 떨어지는 현상 계속 발생 관리사무실 재방문
하자접수시 재대로 점검이 안된것같다 다시 봐달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해줄수있는게 없다 개인업자 불러서 고쳐라는 답변
양우건설 하자보수팀 전화
상황설명하고 고쳐달라 요구
건설사와 입주자대표간 분쟁조정기간이라 해줄수있는게 없다.
불안한 마음에 개인업자 출장수리 받음
비용 40만원 수리
이후 다음날 또 떨어짐 한달후 떨어짐 다수 발생 개인업자한데 as해달라
재점검시 배선에 문제가있다고 교체시 비용 많이 발생된다고함.
원상복구후 개인업자 돌려보냄
양우건설 재통화.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말만함.
집에 불이나야 책임소재 따질거야?
최대한 빨리 수리해달라 요구후 전화 끊음.

비용문제며 무상수리 할수있는지 확인하고싶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6:12:59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