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광고에원산지표시가안됨 상품질이 유통과정에서 너무상태가 안조움 또한 소바자상담에서 불쾌한 말투로 전달됨.
 김승희
 2026-09-07  |    조회: 67
제품질이 너무않좋움
원산지 표시를 광고에
안나옴 .답편내용이
아주성실하지못함.
전체적으로 많이 불만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9:22:2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