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팬코일 유니트 수리비 과다청구
 김호남
 2026-09-07  |    조회: 67

저는 지열 냉.난방 방식으로 사용하는 시골 단독주택입니다. 공조방식인 팬코일 유니트가  고장나서 수리하였으나  수리비가 산출근거 없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였습니다. 본사에 문의하니 A/S 업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책임을 해피하여 부득히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1. 제품회사 : 신우공조(주)

  사용제품 : 퍤코일 유니트

  a/s 업체 : (주) 서일이엔지 (광주전남 광역시 광산구)
  수리내역 : 모텔 sfc 1-3.5k  1대  

                "   sfc 10k  1대

              기판 2개 (재사용 가능할것 같음) 교체  소용시간 : 약 20분정도  수리비 38만원 지급 (카드결재)

              수리 의뢰일 26년 8월20일  수리일 9월1일

2. 부품별 수리비 단가가 없고 출장비도 정해진 단가없이 그때마다 정해서 청구하는것 같고  수리 시간도 많이 기다리서 소비자로서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이런 사항은 바로잡아 소비자가 보호받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6:45:43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