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제품반환이나 제품값요청
 김미중
 2026-09-07  |    조회: 70
블루맥스 전호아서 받고 제품을 받았어요.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며칠지나서 전화와서 제품효능이나 먹어보니 어떻냐고 하길래 아직 모르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요 며칠전부터 전화와서 제품 반납하라고 하네요 거의 다먹었는데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7:04:39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