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명의도용 가개통 신고 합니다.
 NGUYEN THI MY TIEN
 2026-09-07  |    조회: 56

1. 피신고업체 정보


업체명: 휴대폰 마트 성거2호점 (충남 천안시 성거읍 위치)


담당자(판매원): 송현호 (연락처: 010-3557-3296)


2. 피해 발생 경위 및 내용


[2025년 7월경] 기망을 통한 부당 기기 변경 및 개통


SKT USIM 해킹 사태로 인한 USIM 교체 목적으로 매장 방문.


판매자는 처리 지연을 핑계로 대기시킨 후, 

본인이 이미 사용 중이던 동일 모델(아이폰 15 Pro)을 사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신규/기기변경 개통함.

이로 인해 불필요한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이 발생함.

SK에서 15프로 단말기 할부금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을 갈취함.


KT로 이동

[2026년 3월경] 전 사장 과실 핑계 및 부당 이중 계약(인터넷/TV) 유도

"전 매장 사장의 사기 행위였으니 요금을 낮춰주겠다"며 접근함.

당시 본인은 KT 인터넷(월 1,000원)을 정상 이용 중이었으나, 

요금 인하를 명목으로 실제 시청하지도 않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월 약 40,000원)를 추가 가입시킴.

현재 본인은 KT에서 인터넷 1,100원에 이용중이었는데

약 4만원 이상이 발생되어 한달에 4만원 이상 손해보고 있습니다


[약정 지원금 미이행 및 부당 조건 강요]


SK 추가 가입 조건으로 약속한 지원금 60만 원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원도 지급하지 않음.

현재 판매점은 "기존 KT 인터넷을 해지해야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가입 당시 없던 부당한 전제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불법 가개통 의혹]


본인 명의로 올해 3월 인터넷 TV 가입당시

SK M140 모델이 추가로 가개통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함.

지금은 가개통 했지만 66,000원 공통지원금을 지급 후 종결하려고 하지만

앞으로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함.


3. 피신고자의 위반 행위 요약


기망 행위 및 명의 도용성 개통: 본 목적(USIM 교체)과 달리 소비자를 속여 불필요한 고가 단말기(아이폰 15 Pro) 및 타 회선(SK M140) 부당 개통.


약정 지원금(60만 원) 미지급: 계약 내용 불이행 및 후행적인 부당 조건 제시.


불필요한 이중 계약 유치: 실제 사용 의사가 없는 SK 브로드밴드 인터넷/TV의 부당 가입 유도.


4. 소비자 요구사항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TV 계약의 위약금 없는 즉시 개통 취소 및 원상복구


부당하게 가개통된 SK M140 회선 및 단말기 개통 즉시 취소


기망 행위로 개통된 아이폰 15 Pro 계약 해지 및 발생한 단말기 할부금 청구 철회


미지급 지원금 지급 또는 계약 부이행으로 발생한 통신비 피해액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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