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헤어 시술(탈색 및 염색) 하자 및 사전 설명 미비에 따른 염색 시술비 환불 요청
 한예진
 2026-09-07  |    조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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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취지
피신청인(미용실)의 시술 미숙으로 인한 극심한 머리 얼룩 발생 및 시술 전 사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전체 결제 금액 144,000원 중 하자가 명백한 염색 시술 비용 77,000원의 환불을 구합니다.
2. 피해 발생 경위 및 불만 내용
상담 및 시술 요청: 본인은 병원 근무 환경 특성상 너무 밝지 않은 차분한 색상을 원하여 새치 염색 기준 6레벨 정도의 톤 맞춤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카키브라운 염색을 추천하여 탈색(67,000원) 및 염색(77,000원)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술 하자(결과물 미달): 귀가 후 확인한 결과, 단순한 톤 차이가 아닌 뒷머리 전체 및 속머리에 심각한 띠와 노란빛·주황빛 탈색 얼룩이 굵게 남았습니다. 전문가의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톤 밸런스가 파괴되어 정상적인 직장 생활 및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피신청인은 시술 전 1회 탈색 및 염색 진행 시 이정도로 극심한 얼룩과 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3. 환불 요청 이유
피신청인은 시술 한계만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재시술을 제안하고 있으나, 1차 시술에서 극심한 얼룩과 모발 손상이 발생하여 전문가로서의 완성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샵에서 추가 시술을 받을 경우 2차 모발 녹음 등 더 큰 손상이 우려되므로 재시술 거부 및 환불 요구는 정당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최소한의 톤 맞춤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 염색 시술이므로, 염색비 77,000원의 환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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