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GS25 편의점택배(CJ대한통운) 운송 중 분실
 김준호
 2026-09-10  |    조회: 58
IMG_1029.png
IMG_1004.png
IMG_1006.jpeg
신청인은 택배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던 중 해당 택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배송 물품이 분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실된 물품은 단순한 일반 물품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거지 현관 출입에 필요한 열쇠입니다. 해당 열쇠가 택배사업자의 배송 과정에서 분실됨에 따라 신청인은 기존 열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거지의 안전 및 출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열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택배사업자에게 분실 사실 및 피해 상황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분실 물품의 신고가액인 약 100,000원만 배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건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분실된 열쇠 자체의 물품가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열쇠가 분실됨으로써 신청인은 주거지에 정상적으로 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약 1,000,000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비용은 신청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발생시킨 비용이 아니라, 택배사업자의 물품 분실로 인해 기존 열쇠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추가 손해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과거 동일한 주거지의 열쇠를 분실했을 당시에도 열쇠업체를 이용한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 열쇠 분실 시 전문업체를 통해 출입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사업자가 단순히 분실 물품의 신고가액인 100,000원만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은 본 건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0 15:22:34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