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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비자레게 막말함
 허윤성
 2026-09-10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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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분 포함 제품을 받았는데 체험분만 쓰고 안사용할거면 나머진 그냥 다시 보내면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물건 받은뒤 2주뒤에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선 두달 넘게 지나서 연락와서는 설문 조사한다고 해놓고서는 그냥 구매하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고민하다 매달 10개월동안 49000원씩 내는게 부담스러워 안하겠더니 그때부터 왜 사야 하는지에대한 본인얘기만 계속하고 제얘기는 안들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다시전화오길래 안받고 문자와서 또 왜 사야 하는지 계속 문자로 얘기하길래 그냥 빈픔해주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럴거먄 체함분썼던 빈통도 같이 보내줘야 반품이된디고 그거 다쓴지가 언젠대 다쓰고 바럈다고 했더니 그럼 반품이 안되다고 그람 제품을 사라고 해서 제가 그때 물건보내준다고 할때 녹음해놓게 있어서 그때 다쓴거 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했더니 녹음파일 듣더니 버리라고 한적도 없지않냐며 내가 잘못한거 처럼 얘기해서 전 그냥 반품하겠다고했더니 다시 전화와서 짜증을 내면서 또 자기애기만 해서 다시 끊었더니 나보고 되려 문자로 업무방해하지마라는둥 나한테 이런식이면 다시는 체함하지마라는둥 그딴소리를 해대서 소비자 고발을 한다고 하고 연락처 차단을 했습니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0 15:23:37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