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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린이 낮잠이불 내부에서 바늘 발견 및 리콜 미통보 관련 피해구제 문의
 배양금
 2026-09-14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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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6일 꿈비 포시즌 양면 낮잠이불 세트(카멜베어)를 1+1으로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보관하다가 둘째 아이가 2026년 8월 어린이집에 입소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약 한 달간 실제 사용했습니다.
2026년 8월 29일 세탁한 낮잠이불을 첫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중 아프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무릎 옆쪽에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불에 날카로운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봉제선 안쪽의 솜과 원단 사이에서 뾰족한 바늘을 발견했습니다.
바늘은 이불 겉에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이불 내부에 들어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바늘을 제거하거나 이불을 뜯지 않고 발견 당시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불과 바늘의 사진·영상, 아이의 상처 사진, 구매내역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18개월인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제품입니다. 둘째 아이는 아직 의사표현이 충분하지 않고 이불에 얼굴을 비비거나 뒹구는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중 바늘로 인해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영유아가 사용하는 침구 내부에 뾰족한 바늘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얼굴이나 눈 등을 찌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안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카멜베어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로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리콜 대상 제품임에도 저희에게 별도의 리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월 29일 바늘을 발견한 후 관련 내용을 당일 꿈비에 문의글로 접수했고, 9월 1일 업체 측 담당자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제작사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리콜 대상 제품임에도 안내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데이터 문제로 인해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불 내부에서 바늘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해당 제품이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둘째 아이가 계속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업체 측에서 제작사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 이후, 9월 14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연락이나 조사 결과,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리콜 대상인 어린이용 침구를 실제 영유아가 사용한 상황에서 제품 내부에서 뾰족한 바늘이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첫째 아이에게 긁힌 상처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리콜에 따른 환불이나 교환을 넘어, 제품의 제조·검수 과정에서 바늘이 내부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와 실제 발생한 상처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피해구제 및 보상이 가능한지 상담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업체 측의 리콜 미통보 사유와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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