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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계약종료후 요금발생
 김종현
 2026-09-14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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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에 울산에 장기출장으로인해 솔밭3길 53, 별빛타워 401호, 1301호
두가구를 JCN울산방송과 1년간 사용할것을 계약했고
1년이 지나 자동 해지된줄알았으나
2개월가량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026년 6월 11일 해지를위해
울산방송과 통화하였지만
해지는 계약기간 3일전에 접수해야한다는 안내만 받았고
그뒤 재계약 의사를 묻는 안내는
단한건도 받지않은채 울산방소에서
무단으로 재계약을 하였고
그에대해 사용하지않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제잘못이고 제가부담하는게 맞는지
또한 울산방송은 이렇게 무작정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키는게
맞는지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처음안내받은 미납요금과
그후받은 미납요금이 다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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