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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배달의민족 배민클럽 부당 자동 결제 및 기만적 해지 프로세스 고발
 김조
 2026-09-14  |    조회: 73

배달의민족의 구독형 서비스인 '배민클럽'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자동 결제 시스템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운영 방식을 고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당 과금액 환불, 그리고 관련 프로세스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1. 불투명한 결제 고지 및 소비자 인지 저하 유도 

'배민클럽'은 구독형 할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과정에서 정기 결제 전환 및 연장 시점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이 매달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한 채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2. 기만적이고 비합리적인 해지 프로세스 

본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번거로운 '해지 신청 예약'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지 예약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민 측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3. 사전 동의 없는 임의 해지 철회 및 장기 무단 과금 

배민 측은 사용자가 '쿠폰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동의나 명확한 사전 안내 없이 기존에 신청해 둔 해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습니다. '쿠폰 수령 시 정기 결제 해지가 자동 철회된다'는 규정은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된 바 없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인도 모르게 약 5~6개월간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4. 고객센터의 무책임한 응대와 책임 회피 

문제를 인지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상담원들은 시스템의 결함을 인정하기는커녕 "고객의 해지 예약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나아가 쿠폰 수령을 원인으로 들어 해지 취소의 귀책 사유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요청 사항]

1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부당하게 연장되어 5~6개월간 인출된 구독료 전액 환불, 

2쿠폰 수령 등을 이유로 해지 예약을 임의 무효화하는 기만적인 시스템(다크 패턴)의 즉각적인 시정,

3소비자를 기만하는 약관 및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제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7:20:0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