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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영업장도 없이 당근으로 고객유인 고장도 안난 부속품을 교체후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을 해 준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슴
 신순범
 2026-09-29  |    조회: 80
위의 사람은 당근에서 고객을 유인 자기 정비소도 없이 아는 사람 정비소에서 불법정비를 하였고, 사전에 진단도 하지 않고 소비자 말만 듣고 임의대로 고가의 부속품을 미리 돈을 받고 정비를 했어나, 교체한 부품은 이상이 없고 고장은 전혀 수리가 안 되어서 본인이 부속값을 환불 해 주기로 했어나 약속도 어기고 연락도 안 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4:08:10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