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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하려니 21일전에만 가능하다고 함.
 이숙영
 2026-09-30  |    조회: 184

10월 9일 모의고사 (모의시험)을 신청했는데 10월 9일 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하려고 하니 21일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함, 


날짜별 차등도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 하면 되는걸까요? 규정을 좀 더 완화하도록 해야할것 같고 바뀐규정이 10월 9일 모의고사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전에는 날짜별 차등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 좀 협의가 필요해 보여 글을 남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6:20:03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시험 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