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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사비위약금
 이상준
 2026-09-30  |    조회: 140
24년 6월쯤 계약했고 26년 1월에 해약했습니다. 가게 경영악화로 접게되어서입니다.
담당자랑 통화후 사업자 경영악화로 해지시 위약금 공사비 면제로 미납금액만 내면된다는 얘기를 듣고 진행했습니다.
몇달전부터 추심업체가 연락오는데 110만여를 내랍니다. 공사비 랑 또다른 뭐가 추가되었다네요.
전화해서 캡스한테 물어보니 사업자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라서 면제가안된답니다.이때까지 사업자로 지출증빙 다 받았고 그 사업자명의가 저로 되어있는데도 사업자로 변환을 안해서 안된다는데 순 억지입니다. 이렇게 안내받은적도 없고 명시된것도 받은적없습니다.
이제와서 기업이 일개사업자에게 휘두르는 횡포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21:24:07
해당업체의 서비스를 이용중 해지요청을 하니 거액의 위약금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먼저 업체와 계약당시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위약금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 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