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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 지마이다스 리조트 및 통신판매 답변좀 주세요..
 김영진
 2011-11-21  |    조회: 29
주 지마이다스 에서 (지엠리조트)와 같이 통신비 50%할인에 무료통화 800분을해준다는 소리에
저도모르게 카드번호와 주민번호 등 알려주게 되어 69만원이 6개월할부로 넘어갔네요


현제 11월14일경에 계약을해서 수차례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그쪽에서는 현제 제가 동의하에 결제가된것이고
제품상에 하자가 있을경우 해지해주지만 이유없이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14일이내에는 청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서에서 보고 오늘도 요청을했으나 똑같은 말만 하구요
가입전에도 해지는 원하면 해준다는 말에 한것도 있었는대 우선 경찰서에 지능범죄 담당하는곳에 물어봤더니
우선 내용증명서를 빨리 보내고 기다려보라고 하셨는대
그쪽에다 내용증명서에 해제요청 할태니까 해달라고 해도 회사측에서는 보내셔도 답변은 같을거라고 하는대
우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카드회사에 결제막고 내용증명이란걸 보내야 한다는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내일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뒤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하네요...70만원이란돈이 아깝긴하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할 돈은
아니란거 같아서..
회사측에는 솔직히 통화료 50%할인이란것 때문에 했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깐 주변에서도 똑같은 일로
당했으나 회사명만 달랐고 회사측에 말해도 불안한건 알지만 단순변심으로는 해지해줄수 없다고 시간을
끄는거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보호법을 찾아보니 통신판매나 이런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는대 여기서는 가능하지만 이런이유론
안된다고 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ㅜ
꼭 답변주시고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 체결된 경우에는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입니다.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며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