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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수
 2012-02-23  |    조회: 579
삼성디지털프라자 터미널점에서 2월 11일 냉장고 계약을하고 2월 18일 냉장고를 배송받았습니다.

2월 20일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삼성전자 동대전센터 AS기사가 방문하였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7시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아 냉동실에 너논 음식물이 다 흘러 내렸고,

AS요청하여 23일 오전 냉장고 교환 받았습니다.

배송받은지 일주일도 안 된물건이니 교환은 당연한 것이고, AS기사의 과실로 인한 음식물 훼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삼성콜센터측에서는 제품의 하자만 책임질뿐 소비자기본법을 들먹이며 훼손된 음식물에 대한 보상은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음식물 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 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냉장고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 훼손된 음식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고 하여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음식이 훼손되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될경우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며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