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신 인터넷전화의 수신이 원활하지않는데 오랫동안 아무런조치를 하지않고 있으면서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서비스 관련하여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임대된 장비교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