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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중고 냉장고 사용중 고장
 조경아
 2012-02-27  |    조회: 629
중고상사에서 4개월전 9만원에 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중 냉장이 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였으나 냉매가스가 없는걸로 진단되고 6만원 상당의 수리가 든다고 합니다.
중고상사에 불편사항 의뢰하였으나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로 구입하신 냉장고의 하자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