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일날 11번가에서 인터넷으로 어린이시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느려지면서 시간이 맞질 안아서 교환해달라고 하니 A/S를 해줄테니 택배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택배비를 부담하라는데 택배비는 판매한곳에서 부담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판매자가 불량품을 판매하였으니...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어린이시계의 하자발생으로 교환을 받으시려하시는데 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항 1.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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